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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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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DJ 작성일17-05-18 14:23 조회1,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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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Jin (222.237.48.131)     날짜 : 07-07-07 13:34     조회 : 219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 관광부 고시 제2000-8호(2000년 7월 7일))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 Gwanghuimun


[붙임 2]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j

jj

ch


3. 마찰음

 

s

ss

h

4. 비음

 

n

m

ng

5. 유음

 

r, l

  


[붙임 1]‘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 Gumi        영동 => Yeongdong   백암 => Baegam      

옥천 => Okcheon     합덕 => Hapdeok     호법 => Hobeop

월곶[월곧] => Wolgot                      벚꽃[벋꼳] => beotkkot

한밭[한받] => Hanbat


[붙임 2]‘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 Guri      설악 => Seorak      칠곡 => Chilgok

임실 => Imsil     울릉 => Ulleung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뱅마] => Baengma           신문로[신문노] => Sinmunno

종로[종노] => Jongno             왕십리[왕심니] => Wangsimni

별내[별래] => Byeollae            신라[실라] =>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알약[알략] =>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 haedoji         같이[가치] => gachi

맞히다[마치다] => 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좋고[조코] => joko              다[노타] => nota      

잡혀[자펴] => japyeo              낳지[나치] =>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묵호 => Mukho                  집현전 => Jiphyeonjeon 


[붙임]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 Apgujeong              낙동강 => Nakdonggang

죽변 => Jukbyeon                낙성대 => Nakseongdae

합정 => Hapjeong                팔당 => Paldang

샛별 => saetbyeol                울산 =>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 Jung-ang                반구대 => Ban-gudae

세운 => Se-un                   해운대 =>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 Busan                   세종 =>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민용하 =>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한복남 =>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 Chungcheongbuk-do   제주도 => Jeju-do

의정부시 => Uijeongbu-si          양주군 => Yangju-gun

도봉구 => Dobong-gu             신창읍 => Sinchang-eup       

삼죽면 => Samjuk-myeon          인왕리 => Inwang-ri

당산동 => Dangsan-dong          봉천1동 =>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 Jongno 2(i)-ga        퇴계로 3가 => Toegyero 3(sam)-ga


[붙임]‘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 Cheongju    함평군 => Hampyeong    순창읍 =>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 Namsan                 속리산 => Songnisan

금강 => Geumgang                독도 => Dokdo

경복궁 => Gyeongbokgung         무량수전 => Muryangsujeon

연화교 => Yeonhwagyo            극락전 => Geungnakjeon

안압지 => Anapji                 남한산성 => Namhansanseong   

화랑대 => Hwarangdae            불국사 => Bulguksa

현충사 => Hyeonchungsa          독립문 => Dongnimmun

오죽헌 => Ojukheon               촉석루 => Chokseongnu

종묘 => Jongmyo                 다보탑 =>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집 => jib                        짚 => jip

밖 => bakk                       값 => gabs

붓꽃 => buskkoch                먹는 => meogneun

독립 => doglib                   문리 => munli

물엿 => mul-yeos                굳이 => gud-i

좋다 => johda                    가곡 => gagog

조랑말 => jolangmal               없었습니다 => eobs-eoss-seubnida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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