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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공휴일 / 공휴일/ 국경일 정리,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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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DJ 작성일18-05-04 17:57 조회4,1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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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D.Jin     날짜 : 16-09-19 16:25     조회 : 705   

 

 

 

없어진 공휴일 / 공휴일, 국경일 정리, 유래

 

1. 제외된 공휴일

 

식목일 (4/5)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

 

제헌절 (7/17) 2007년 공휴일에서 제외

 

국군의 날(10/1) 1991년 공휴일 제외

 

2. 다시 공휴일

 

한글날 (10/9) 1991년 공휴일 제외, 2013년 공휴일 재지정

 

 

3. 잘못된 기억

 

6/25 : 공휴일이었던 적 없음

 

 

4. 공휴일 정리

 

신정 1/1

양력으로 설날

 

설날 음력 1/1 + 앞뒤 1일씩

구정으로 바꿨다가 다시 설날

 

삼일절 3/1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발표일 - 기미년, 인사동 태와관, 오후2시 탑동-파고다공원

 

식목일 4/5

1946년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룬 날과 조선의 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논을 경작한 날을 기원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

 

어린이날 5/5

1923년 색동회(방정환) 지정 : 5월 1일

1927년 5월 첫 일요일로 변경

1945년 5월 5일로 변경

1973년 기념일로 지정

1975년 공휴일로 제정

 

석가탄신일 음력 4/8

불교의 개조(開祖)인 석가모니(釋迦牟尼)의 탄생일(BC 624년 4월 8일(음력))

한국, 중국 : 음력 4/8

일본 : 양력 4/8

1956년 세계불교대회에서 양력 5월 15일로 결정

1998년 세계불교도회의 양력 5월중 보름달이 뜬 날

6월인 곳도 있음

 

참고(두산백과) 경(經)과 논(論)에 석가가 태어난 날을 2월 8일 또는 4월 8일로 적고 있으나, 자월(子月:지금의 음력 11월)을 정월로 치던 때의 4월 8일은 곧 인월(寅月:지금의 정월)을 정월로 치는 2월 8일이므로 원래는 음력 2월 8일이 맞다. 그러나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 등지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4월 8일을 석가의 탄일로 기념하여 왔고, 한국에서도 음력 4월 초파일을 석가탄신일로 보고 기념하며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현충일 6/6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날

24절기 중 망종(6월 5 또는 6일, 제사 지내던 풍속)에서 유래

 

1956년 4월 현충기념일 지정

1975년 12월 현충일로 개칭(현충기념일을 현충기념일이라 안하고 다들 줄여서 현충일 이라고 하니까 그냥 현충일로 바꿈)

 

광복절 8/15

1945년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제정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육성 방송 (종전 선언. 주> 항복이나 패전선언이 아니었음)

 

추석 음력 8/15 + 앞뒤 1일

한가위, 가위, 가베, 중추절

서양의 비슷한 명절은 추수감사절

조상에게 차례, 성묘를 지내며 풍년을 기원

 

개천절 10/3

기원전 2,333년(단기원년) 음력 10월 3일 고조선 건국기념일

기원전 2,457년(상원 갑자년) 음력 10월 3일 환웅의 신시 개천

 

1949년 10월 1일 : 음력에서 양력으로 변경 (제천의식은 여전히 음력으로 거행)

 

한글날 10/9

훈민정음을 펴낸 때가 음력 9월 상순
1991년 공휴일 제외
2013년 공휴일 재지정

 

성탄절 12/25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념일
로마 동지절 유래설(12/24~1/6)

예수의 생일에 대해 정확한 기록이 없어 다양한 가설이 있음- 12월, 1월, 3월설도 있고 6월설, 9-10월(에다님월)설도 있음

그나마 남은 기록?(누가복음 2:8)의 밖에서 양떼를 방목하던 시기를 유추해보면 겨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 용어 정리

국경일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 우리나라에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다.

공휴일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같이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

*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닐 수도 있다.

법정공휴일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다.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중추절(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로 규정돼 있다.

임시공휴일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 근로자의 법정휴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임, 그외에는 속한 회사의 사규에 따름
(추가 수정)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의무적용됨.


대체공휴일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토요일 아님)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추가수정) 2023년 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됨

 

- 태극기 다는 날

삼일절, 현충일(조기),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그외 정부지정일

 

댓글목록

SDJ님의 댓글

SDJ 작성일

2022년부터 공휴일 의무적용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단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대체공휴일 추가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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