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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수산물 국산 또는 국내산 표기법에 관한 근거
비공개 조회수 15,333 작성일2014.09.03

‘국산’ 또는 ‘국내산’ 표기에 관한 올바른 예와 근거를 찾아봤는데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농수산물의원산물표시에관한법률’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방송(황금알)에서도 나름 정리를 해줬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건지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기준은 어디서 근거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쌀에도 국산과 국내산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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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 국내에서 생산, 재배하면 - 국산
   ○ 수입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식품 - 국내산
   ○ 또는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하면 - 국내산

       (예시)
       우리 땅(배추) + 우리 땅(고추가루)는 = 국산 김치
       중국산(배추) + 한국(양념과 포장)는 = 국내산 김치
       호주에서 태어나 자란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해 키우면 국내산 육우

 

■ TV-황금알
   ○ 국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 국내산은 수입 재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한 것과 수입해서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키운 것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표기 내용은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 식약청
   ○ 원산지표기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수산물의원산물표시에관한법률’에서는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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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최고의 품질평가 전문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주무관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관련법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산'과 '국내산'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는 국산과 국내산의 구분은 법령상으로는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제5조(원산지의 표시)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령]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별표 1] <개정 2013.3.23>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한다.

2)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ㆍ채취ㆍ양식ㆍ포획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의 해역명을 표시한다.

2) 1)에 따른 표시 외에 연안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라.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까지의 품목을 대상으로 가목2), 나목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2.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가.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한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원료의 수급 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의 원산지 또는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1)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회)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회) 이상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3) 정부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참고)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1) 농산물은 동일작물·동일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

<예>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2)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의 표시방법을 적용한다면 질문하신 분께서 예시하셨던 중국산배추+국내산양념으로 된 김치인 경우

농수산물가공품이므로 원료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배추(중국산), 고추가루(국산 :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를 해야 맞는 겁니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 기재하고 (  )에는 쇠고기(국내산의 경우 한우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를 표시),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표시하며, 수입인 경우에는 (  )에 수출국을 동시에 표시합니다. 다만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는 (  )내에 그 수출국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았으면 '수입', 6개월이 경과 되었으면 '국내산'으로 표기)

예를 들어 호주에서 태어나 자란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해 도축했다면 국내산(육우고기, 호주)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축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을 방문하시면 축산관련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답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4.09.05.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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